제 1조 (용어 정의)
  • 1.“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비를 납입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 2.“주최라”함은 엠채널을 말한다.
  • 3.“전시회”라 함은 “K-골프박람회”를 말한다.
제 2조 (참가비 내역)
  • 주최자는 참가비를 완납한 전시자에게 전시공간, 24시간 경비, 통로, 청소, 홍보자료 및 참가업체 요람, 기본 전력을 제공한다.
제 3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 1. 참가신청은 참가신청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은 박람회 개최 1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 ※단, "주최자"와 협의에 의해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 연장 후 참가취소를 할 경우 제4조 2항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4조 (해약)
  • 1. 전시자가 계약된 전시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
  • 2. 해약시기에 따른 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 박람회 개최 10일 이전 : 참가비 총액의 50%
  • 3. 전시자가 기납입한 계약금이 위의 위약금보다 적을 경우 잔액은 취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 4. 박람회 개최 10일 이전까지 전시자가 부스설치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최자는 해당 전시자에게 할당된 전시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
제 5조 (부스배정)
  • 1. 주최자는 참가신청시 부스위치 지정 옵션, 접수순, 전시품목, 판매여부 등에 의거하여 부스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장의 전체적(신청면적 및 전시품목)과 배치 상황에 따라 주최자가 조정, 배정한다.
  • 2. 주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에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이러한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부스위치 지정 옵션 업체는 본 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만약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부스위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4. 부스 위치 지정은 선착순(계약금 입금일자 기준)으로 지정한다.
제 6조 (장치공사)
  • 1. 전시회 참가업체는 전시장의 지정용역업체 및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치공사의 설계 및 도안은 반드시 주최자로부터 시공의 적정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 2. 장치공사는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불연자재 사용 등)
  • 3. 도면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전시규정에 위배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물과 전시자재의 철거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설치 및 제거)
  • 1.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2. 장치공사 및 철거 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해당 배출업체에서 수거해야 하며, 철수하지 않은 자재는 주최자가 철거 후, 전시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한다.
제 8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
  • 1. 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2. 주최자의 사전허가 없이 불허된 전시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9조 (전시품 및 전시실 관리)
  • 1. 주최자는 전시회 개장 시간외의 시간 동안 전시품을 경비 관리한다.
  • 2. 전시회 개장 시간 동안 전시자의 모든 재산은 해당 업체의 통제와 보호, 관리하에 있다. 전시품 관리는 전시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주최자는 분실, 파손 등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는다.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3.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 4. 전시장 내에 인화물질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최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천재지변, 화재, 정전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주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10조 (전시, 홍보활동)
  • 1. 전시자의 모든 전시행위는 할당된 전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
  • 2.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에 배치되는 행위와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3. 전시공간을 할당 받지 못한 어떠한 회사나 단체도 전시장내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다.
  • 4. 전시기간 중 주최자가 허가한 공간 이외에서는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 5. 음향기기 사용시 음향의 범위는 할당된 전시공간으로부터 1.5m 범위로 한정된다. 또한 음향기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타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주최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조 (전시회 변경)
  •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2조 (보충규정)
  • 주최자는 필요한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 13조 (분쟁 해결)
  •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 등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주최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