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비를 납입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주최라”함은 엠채널을 말한다.
3.“전시회”라 함은 “K-골프박람회”를 말한다.
제 2조 (참가비 내역)
주최자는 참가비를 완납한 전시자에게 전시공간, 24시간 경비, 통로, 청소, 홍보자료 및 참가업체 요람, 기본 전력을 제공한다.
제 3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1. 참가신청은 참가신청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은 박람회 개최 1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단, "주최자"와 협의에 의해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 연장 후 참가취소를 할 경우 제4조 2항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4조 (해약)
1. 전시자가 계약된 전시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
2. 해약시기에 따른 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박람회 개최 10일 이전 : 참가비 총액의 50%
3. 전시자가 기납입한 계약금이 위의 위약금보다 적을 경우 잔액은 취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4. 박람회 개최 10일 이전까지 전시자가 부스설치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최자는 해당 전시자에게 할당된 전시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
제 5조 (부스배정)
1. 주최자는 참가신청시 부스위치 지정 옵션, 접수순, 전시품목, 판매여부 등에 의거하여 부스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장의 전체적(신청면적 및 전시품목)과 배치 상황에 따라 주최자가 조정, 배정한다.
2. 주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에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이러한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부스위치 지정 옵션 업체는 본 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만약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부스위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4. 부스 위치 지정은 선착순(계약금 입금일자 기준)으로 지정한다.
제 6조 (장치공사)
1. 전시회 참가업체는 전시장의 지정용역업체 및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치공사의 설계 및 도안은 반드시 주최자로부터 시공의 적정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2. 장치공사는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불연자재 사용 등)
3. 도면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전시규정에 위배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물과 전시자재의 철거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설치 및 제거)
1.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2. 장치공사 및 철거 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해당 배출업체에서 수거해야 하며, 철수하지 않은 자재는 주최자가 철거 후, 전시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한다.
제 8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
1. 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주최자의 사전허가 없이 불허된 전시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9조 (전시품 및 전시실 관리)
1. 주최자는 전시회 개장 시간외의 시간 동안 전시품을 경비 관리한다.
2. 전시회 개장 시간 동안 전시자의 모든 재산은 해당 업체의 통제와 보호, 관리하에 있다. 전시품 관리는 전시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주최자는 분실, 파손 등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는다.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4. 전시장 내에 인화물질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최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천재지변, 화재, 정전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주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10조 (전시, 홍보활동)
1. 전시자의 모든 전시행위는 할당된 전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
2.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에 배치되는 행위와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3. 전시공간을 할당 받지 못한 어떠한 회사나 단체도 전시장내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다.
4. 전시기간 중 주최자가 허가한 공간 이외에서는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5. 음향기기 사용시 음향의 범위는 할당된 전시공간으로부터 1.5m 범위로 한정된다. 또한 음향기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타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주최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2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 13조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 등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주최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